글렌데일시, 1월부터 5백달러 벌금
시멘트담은 5년유예
글렌데일시가 길가에 면한 주택의 앞에 울타리를 칠 수 없게 한 시조례를 위반한 케이스를 내년 1월부터 경범죄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단속대상이 된 주택소유주 1,500여명에게 “주택 앞의 무허가 울타리는 시조례에 위반되므로 즉시, 또는 조만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1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글렌데일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주택을 길거리와 차단한 울타리 소유주를 시조례 위반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또 적발되면 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법집행 관계자들은 울타리 개설 금지 시조례가 1922년 글렌데일시가 독립한 직후부터 있었지만 강제 집행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며 따라서 시멘트담 등 철거가 어려운 울타리의 경우는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5년 사이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울타리를 철거한 채 매각해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그러나 건물에서 15~25피트 앞에 설치된 담이나 철사 울타리 등이나 또 새 울타리 개설을 법으로 금지시킨 1999년 이후 세워진 울타리는 즉각적인 철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택 앞 울타리 금지조례의 집행은 노스웨스트 글렌데일 주택소유주협회등 대부분의 글렌데일 주택 소유주들이 ‘자꾸 세워지는 울타리로 인해 글렌데일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주택가격도 하락한다’며 오랫동안 시의회를 설득시킨 결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렌데일 랜초 주택소유주협회는 랜초 디스트릭은 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란 이유로 울타리 개설금지 시조례 단속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얻어냈다.
한편 글렌데일시는 울타리 개설금지 조례가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정부 중 하나이며 특히 도시 규모로는 유일하게 이같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jungile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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