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제한법의 본격 시행을 2주정도 앞두고(12월16일 1면 보도) 이에 대한 관할 기구의 홍보나 대책 조치가 없어 환자 및 물리치료 전문 병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6일 한인 노인은 “단골 병원에서 ‘새해에도 물리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보도 내용을 의심스러워했다. 병원 관계자라고 밝힌 한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 서비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느냐”며 항의했다. 이같은 혼란에 대해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는 메디케어 관리 책임 부서인 CMS(The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물리치료 1500달러 제한법 유예 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새 규정 적용방법 등 가이드 라인을 메디케어 실무 담당 부서와 물리치료병원 등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부서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물리치료사나 개인 의원 등은 새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PTA는 대체 방법이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물리치료사 등 새 법안에 해당되는 의료 시설 운영자들은 물리치료 1500달러 제한법에 따르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협회는 또 한인들이 새해 1월7일 개회되는 연방의회에서 제한법을 철회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거나 시행이 유예 될 수 있는 방안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로비를 펼치도록 권유했다.
지난 99년 입법화된 후 시행이 유예돼 온 물리치료비 1500달러 제한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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