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튼 국장 “무고한 인명피해”추격금지 제안
경찰의 용의자 및 교통위반자 차량 추격전이 빈번한 충돌 사고로 이어지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이 16일 대부분의 경찰차 고속 추격을 금지하거나 또는 엄격한 감독과정을 거치는 새 정책을 제안했다.
17일부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된 브래튼 국장의 경찰 차량추격전 금지정책에 따르면 경찰은 중범죄 용의자의 차량이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차량을 제외한 일반 교통법 위반 차량들은 추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없거나 꼬리 등이 망가져 불이 안 들어오는 차량, 또는 가벼운 교통위반을 한 차를 추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경찰위원회 보고서에서는 LA 일원에서 발생한 경찰추격전의 60%는 교통위반 차량을 쫓느라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브래튼 국장의 이같은 새 제안은 지난 3일 용의자 차량을 추격하던 경찰차가 유아를 포함한 한 가족이 탄 밴과 충돌하여 밴에 타고 있던 생후 3주 유아가 팔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은 후 구체화 됐다.
남가주 ACLU의 디렉터 라모나 립스턴은 “곡예를 방불케 하는 고속 추격전은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브래튼 국장의 새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 제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에 일어난 경찰추격전은 781건으로 전년의 597건에 비해 부쩍 늘어났다. 추격하던 경찰차가 관련된 충돌사고 건수도 283건으로 1998년과 비교하면 두배가 증가했다.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도 139건으로 기록됐다.
통계에 따르면 LA 경찰추격전과 그로 인한 충돌, 또 인명피해는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가장 많다. 경찰추격전은 시정부에도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시정부는 추격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느라 2000년 7월부터 1년 동안 130만달러를 지급했고 2001년 7월부터 2002년 9월까지는 19만6,400달러를 지불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무조건적인 차량추격보다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사소한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차량추격 계속 여부는 담당부서 간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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