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대 중범혐의 배심원 평결
자녀에게 심한 정신적, 감정적 체벌을 가했다고 해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던 LA카운티 셰리프 사전트와 전 초등학교 교장 부부가 자녀학대 공모 중범혐의에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학대 경범혐의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의견불일치로 인한 재판무효가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16일 그래디 매크닉과 데보라 매크닉 부부가 공모하여 수년 동안 청소년 아들(현재 16세)에게 감정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아들을 길들이기 위한 심한 징계가 정상적 범위를 넘어섰지만 학대음모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평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반항과 절도 등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을 바로 세우려는 아버지의 고뇌도 읽을 수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중 일부가 밤늦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침 일찍 내몰거나 또는 개똥을 갖고 등교하게 한 행위는 분명한 학대범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자녀학대 경범혐의는 합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부분 부모와 조부모로 구성된 12명 배심원단은 평결과정을 거쳐 7명이 데보라의 유죄를 주장했고 반면 남편 그래디에게는 9명이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데보라의 유죄를 주장한 배심원들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엄마가 아들을 처벌한다고 개똥을 백팩에 넣고 등교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던 행위 등은 정상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그래디가 아들 혼자 집에 놔둬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자신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3시 30분부터 아들을 밖으로 내몰았던 방법 등이 잔인하다며 그의 유죄에 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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