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립대에 무료 수업제공 규정 주법 위반 판결
미주리주립대 계열대학들이 4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학생들에게 상환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케네스 로민스 판사는 지난 6일 미주리 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료(tuition)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1939년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로민스 판사는 86년부터 학생들에게 부과되기 시작한 교육비가 1939년법이 규정하는 수업료와 다르다는 매뉴얼 파체코 미주리 대학계열 총장의 주장을 일축하고 교육비는 수업료는 같은 학비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86년 이후 4개 미주리 주립대학에 등록한 수천명의 학생들에 대해 배상금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대학측은 상환액이 4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은 대학측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주리 주지사는 지난해 1939년법을 번복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따라 미주리 계열대학은 현재 수업료 등의 학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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