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7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강타자 배리 본즈가 팩벨 팍 구장에서 뿜어낸 시즌 73호 홈런 볼의 ‘진짜 임자 찾기’가 1년 2개월만에 결국 법정에서 해답을 찾았다.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의 케빈 맥카시 판사는 18일 “문제의 홈런 볼의 소유권은 처음에 볼을 잡았던 알렉스 포포프(38)와 그가 실수로 놓쳐 군중 속에 떨어진 볼을 나중에 움켜잡은 패트릭 하야시(37)에게 똑같이 돌아간다”고 판시했다.
맥카시 판사는 또 “하야시가 현재 은행 안전금고 속에 보관중인 볼을 팔아서 그 액수를 똑같이 나누라”고 반분하는 방법까지 지시했다.
관계자들은 배리 본즈에게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게 한 문제의 홈런 볼의 가격을 약 1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맥카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미 전국의 관심이 쏠려있는 ‘홈런 볼 소유권에 관한 법적 공방’을 공평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달 많은 법조계 인사들에게 소유권의 개념에 대한 자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
그러나 그는 이날 “엄격하게 말하면 볼이 잠깐 손을 스쳤던 포포프보다는 볼을 직접 손아귀에 잡은 하야시에게 소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하야시에게 단독 권한을 준다면 그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양쪽에 똑같이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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