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텔레마케팅 처벌’규정 신설
■ 경제 해설
‘텔리마케팅 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에 등록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업체들을 강력 처벌키로 한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새 규정은 연간 2,750억달러의 매출(소비자 매출의 4%)을 올리는 텔리마케팅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발표된 새 규정은 리스트 등재 가정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 자동다이얼 기계를 사용, 통화가 끝나가는 세일즈직원에 새 전화를 연결하다 작동오류로 끊기거나 대기상태가 돼 소비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유기 통화’(abandoned calls)의 비율을 3%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텔리마케팅 회사들은 앞으로 2초 이상 대기상태가 될 경우 어떤 전화인지를 알리는 녹음을 들려줘야 하며 소비자들은 ‘콜러 ID’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선 및 정치단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의 의뢰를 받아 전화를 거는 텔리마케팅사들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FTC티머시 뮤리스 위원장은 “소비자들은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하면 텔리마케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리마케팅 회사로부터 수수료와 벌금을 거두기 위해 연방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당장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1,600만달러의 예산을 하원으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리스트 등재 신청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위반업체들을 효과적으로 기소,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