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모와 그 자녀간에 상속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 계모자사이 또는 적모서자사이에 상속관계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계모자관계란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의 생모가 아닌 다른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그 여자 즉 계모와 전처의 자녀들사이에 발생하는 모자관계이고, 적모서자관계란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그 자녀와 아버지의 처사이에 당연히 발생하는 모자관계이다.
이들 사이에 인정되어 오던 친족관계가 민법개정에 의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모두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서로간에 상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상속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국재산에 관하여 적용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특별히 한국법을 따르겠다고 유언하지 않는한 비록 한국재산에 관한 문제라도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의 해당 주법에 따라 계모자간, 적모서자간의 상속여부가 정하여진다.
계모 또는 적모가 전처소생의 자녀 또는 서자에 대하여 한국의 재산을 상속시키기 원하다면 입양절차를 통하여 양친자관계를 맺으면 친족관계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갖게 된다.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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