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이주, 쌍둥이 출산 때도 혜택
주택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방재무부는 19일 일반 주택소유주들의 주택매매 수익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연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과거 5년 중 최소 2년이상 현재의 주거지를 소유해 왔고 그 집에서 살아온 자’로 국한돼 있는 현행 혜택대상에 ‘취업에 따른 타 지역 이주, 사망, 이혼, 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비가시적(unforeseen) 환경변화로 집을 매매해야 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주택매매 수익금의 세금공제 한도액은 현행 그대로 25만달러(부부 공동 세금보고 시 50만달러)로 유지하게 된다.
연방국세청(IRS)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법의 유연성 있는 시행을 위해 세금공제 혜택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비가시적 환경변화’ 등 신설조항에 대한 명확한 시행지침이 마련돼야만 법 집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공식 발표하고 일부 세칙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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