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인경제 10대뉴스
1.초저금리 시대
2.보험료 인상러시
3.부동산시장 여전히 ‘핫’
4.서부 항만파업
5.현금거래 규정강화
6.심상찮은 다운타운
7.노사분규 장기화
8.요식업계 드센‘서울바람’
9.바닥권 증시
10.세탁소 퍼크금지
한인은행들 시정명령 ‘곤욕’
직원 교육강화등 뒤늦게 대책마련 분주
뉴욕에서는 ‘돈세탁’위반 거액 벌금도
올해 한인 은행가의 최대이슈는 9.11 테러이후 대폭 강화된 현금거래 규정 강화였다. 대부분의 한인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BSA(은행에 대한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관련 법규위반으로 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받는 등 일대 홍역을 치뤘다.
LA 한인은행 중 나라가 2월, 퍼시픽유니온 3월, 새한이 6월에 BSA 관련법규 위반으로 은행감독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들 은행은 수상한 현금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과 직원교육등의 시정을 명령받았다.
특히 뉴욕의 한인은행 브로드웨이 내셔널 뱅크는 지난 11월 1억2,000만달러의 돈세탁을 보고하지 않은 3개항의 중범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무려 4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인은행들은 주말에도 직원대상의 BSA 교육을 실시하고, 수상한 현금의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부행장급 위기관리 오피서(Chief Risk Officer)를 채용하는등 부산을 떨었다.
중앙은행의 김용화 부행장은 “BSA 교육등을 통해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직원들은 숙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고객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전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간의 편법은 눈감아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내 분위기도 변했다”고 전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는 은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거래든 1,000달러이상 되는 첵캐싱업소나 머니오더 발행업소를 비롯한 모든 현금거래업소는 먼저 사업체 등록을 재무부산하 재정범죄 방지네트웍(FinCEN)을 통해 IRS를 통해 1만달러이상의 첵캐싱이나 3,000달러이상의 머니오더 발행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현금거래법에 따르면 첵캐싱을 하는 리커나 마켓등도 지난해 12월31일까지 1차적으로 FinCEN에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한인업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테러의 영향은 한인은행들과 현금거래업소 및 고객들의 현금취급형태를 이처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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