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탈출때 조모가 딜러에 맡겨
“반환하거나 1천만달러 변상”
버클리 법대생 소유권 투쟁
1922년에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명화 한 점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흰옷을 입은 여인’(Femme en blanc) 또는 ‘여인 좌상’(Femme assise)으로 잘 알려진 문제의 피카소 그림은 지난 30년 동안 마릴린 알스도프(시카고 아트 컬렉터)가 소장해 왔다. 알스도프는 1975년 뉴욕의 스티븐 한 갤러리로부터 35만7,000달러에 이를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스도프는 이 그림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LA 아트 갤러리에 한동안 전시했고 이 그림을 본 토머스 베닝슨(UC버클리 법대 재학중)이 “이 그림의 진짜 소유주는 우리 가족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베닝슨은 소장을 통해 이 그림을 반환해 주거나 1,000만달러를 그림 값으로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닝슨은 “피카소의 이 명화는 독일에 살던 친할머니가 나치 학정을 피해 독일에서 1938년께 탈출할 시 안전보관을 위해 페르시안 아트 딜러 ‘J.K. 타운하우저’에 맡겼지만 40년에 나치가 이를 강제 몰수했다”고 배경을 밝히고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인 할머니는 1958년 그림을 맡겼던 J.K. 타운하우저로부터 나치가 압류했다는 편지를 받은 후 1994년 작고할 때까지 그림의 행방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따라서 할머니의 유일한 자손이 자신이 할머니가 주인이었던 명화를 되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LA카운티 법원의 데이빗 야페 판사는 12월24일 첫 심리를 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그림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림을 LA에 놔두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림은 당시 이미 시카고 원소유주에게 보내졌으며 알스도프는 “피카소 명화가 LA로 가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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