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년간 교육비
연간 최고 1,500달러
그후엔 1,000달러 혜택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세금보고시 자녀 대학학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호프 장학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과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 바로 그것이다.
호프 크레딧은 대학 첫 2년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이고 처음 1,000달러까지는 100%, 다음 1,000달러까지는 50%까지로 연간 최고 1,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이 있다.
평생교육 크레딧은 대학 3학년 이상부터 대학원, 그리고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학비에 대한 세금 혜택이고 매년 첫 5,000달러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이 개인일 경우 5만달러,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10만달러 이상이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IRS에서는 최근 교육 크레딧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를 잘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고 대신 자녀 스스로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새 규정에서는 만일 자녀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스스로 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 공제(Personal Exem-ption) 혜택을 잃게 된다.
어떤 가정에서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한 자녀의 학비는 최고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경우 2명 모두 최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학비를 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비는 학비에 국한되며 비록 학교 앞으로 직접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교통비 기숙사비 및 용돈 등은 교육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213)387-123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