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 미국 도피…여권도 말소서울지검 강력부(이삼 부장검사)는 14일 서세원 프로덕션의 대표 서세원 씨, SM엔터테인먼트사의 대주주 이수만 씨에 대해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 인터폴(국제경찰)에 수배를 의뢰했다.
서세원 씨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이고, 이수만 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횡령한 회사 공금 11억 원을 PR비 제공 등에 사용함 혐의다.
이와 아울러 강력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두 사람의 여권까지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 경찰의 공조 수사망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국제 미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터폴 수배 의뢰에 따라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는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연예계 금품비리 사건이 터진 작년 7~8월 서세원 씨와 이수만 씨를 채포하려 했으나 미리 출국하는 바람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인터폴과 공조할 경우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맺고 있어 인터폴의 협조를 받는다면 이들의 소재 파악은 물론 국내 송환도 훨씬 수월해진다.
한편 이 달 초 자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이수만 씨가 이번 검찰의 인터폴 수사의뢰를 계기로 어떤 행동을 취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미국 도피 중인 이 씨가 최근 소속 연예인들이 이탈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귀국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이 씨가 변호인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자수했을 경우의 처벌 정도 등을 문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인터폴과의 담당자는 “14일 오후까지 서세원 이수만 씨 관련으로 서울지검으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 공문이 도착하려면 통상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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