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하는 이민법 245(i)조항을 영구 복원하고 추방 규정을 완화하는등 미국내 이민정책을 96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포괄적인 친이민 법안이 7일 연방의회에 상정돼 이민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존 컨여스(민주·미시간)연방하윈 등 의원 20명이 공동 상정한 ‘공정한 이민법 복원’(HR 47) 법안은 2001년4월30일로 만료된 245(i) 조항을 영구복원하고 특별하거나 비상 상황에 한해 영주권자의 1년이상 해외체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민국의 추방과 구금 규정을 대폭 완화, ▲도주 가능성이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않을 경우 범법 영주권자들의 자동 구금 조치를 폐지하며 ▲자동 추방이 가능한 가중 중범죄와 도덕 범죄에 대해 이민법원의 심리를 명시하고 ▲일반 범죄는 7년, 중범죄라도 10년동안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 한해 추방을 면제받을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명시하고 있다.
존 컨여스 의원은 “기존 이민법은 예외규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대한 배려 규정이 없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민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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