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중재위’구성 재선거 관장할듯제26대 LA한인회장직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하기환 현 회장의 당선 무효를 주장한 원고측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앞으로 LA한인회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측인 하기환 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 재심을 요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이번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 따라서 하기환씨는 즉각 회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물러나게 됐으며 한인회는 일정기간 회장 공백 상태에서 회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판결 의미
이번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그간의 소송 진행과정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는 게 소송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첫 재판을 맡았던 데이빗 야피 판사가 정관개정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이어 레카나 판사도 이번 소송의 초점을 99년 한인회 정관 21조 정관개정 조항 중 ‘재적 3분의2 찬성 조항’에 대한 해석에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 이와 관련 원고측의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정관 문구에 대한 법적 해석에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선거와 향후 일정
한인회장 재선거를 위한 준비와 절차는 이번 레카나 판사의 명령에 따라 하 회장을 대신해 한인회 자산을 관리하게 된 ‘분쟁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99년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분쟁중재위원회는 변호사협회장, CPA협회장, 남가주교회협의회장, 불교사원연합회장, 카톨릭평신도협의회장 등 5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분쟁중재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돼 실제 재선거를 진행할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조속한 한인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인회 정인철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커뮤니티 봉사단체의 기능에 공백이 있으면 안되므로 재선거를 최대한 빨리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며 “분쟁조정위원회와 한인회 이사회가 함께 조속한 재선거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인 반응
한인회 주변 관계자들은 이번 한인회장 직무 정지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재선거가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일반 한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회가 투명하고 깨끗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봉사단체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