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기준된 법조항
이번 한인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멜 레드 레카나 판사가 수차례 강조한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은 향후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들이 정관개정을 할 때 참고해야할 중요한 바로미터다.
비영리단체법은 단체 대표의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개정은 회원 다수의 승인이 필요로 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5150조(a)항) 특히 단체대표가 선출된 이후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개정은 이사회가 아닌 전체 회원다수의 승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5220조).다음은 비영리단체법(Non Profit Corporation Law) 정관개정 관련 조항내용이다.
▲5220조
단체 회원들의 승인없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 회원들의 승인없이는 단체대표의 임기연장 개정정관이 채택될 수 없다. 또한 단체대표가 선출된 이후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개정은 이사회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
▲5150조(a)항
개정정관이 회원들의 투표권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에 의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
▲5150조(b)
정관의 채택과 개정은 단체회원들의 승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