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내 도난경보가 울릴 경우 감시카메라 또는 사람에 의해 범죄행위가 확인돼야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경찰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LA 시의회는 14일 최근 LA 경찰위원회가 통과시킨 이같은 경찰출동 정책을 12대1로 부결시키는 한편 관련정책을 시의회 공공안전·교육·주민위원회로 넘겨 새 정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의회가 LAPD의 적극적인 지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날 압도적인 표차로 새로운 경찰출동 정책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다수 업주 및 주민들은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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