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10일: 한인회장 선관위, 하기환 후보 당선 공고
▲6월19일: 배부전씨 등 2000년 한인회장 연임을 가능케한 정관개정은 불법이라며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
▲6월20일: 하기환 26대 LA한인회장 취임
▲7월10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86호법정 데이빗 야피 판사, 정관개정 불법성은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은 기각
▲8월20일: 하기환 회장측 야피판사에 명확한 판결문 명시를 요구했으나 기각
▲9월10일: 하기환 회장측, 한인회 소송 기각 요청했으나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45호법정 멜 레드 레카나 판사에 의해 기각
▲9월15일: 멜 레드 레카나 판사, 정관개정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의해 개정되어야함을 밝히고 1월6일부터 본재판을 개시한다는 재판일정 밝힘.
▲11월2일: 하기환 회장측, LA시민연대측 인사 21명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 제기
▲11월15일: 피고와 원고 양측 재판 전 합의시도 결렬
2003년
▲1월3일: 본재판전 회합에서 하 회장측 소기각을 다시 요청했으나 판사에 의해 기각
▲1월6일: 45호 법정 멜 레드 레카나 판사 주재로 본재판 시작
▲1월7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마라톤 심리
▲1월8일: 레카나 판사, 피고측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판결 통보하겠다며 본재판 마무리
▲1월13일: 레카나 판사, 서면통보 방침을 변경해 14일 오전 법정에서 판결하겠다고 통보
▲1월14일: 레카나 판사, 정관개정 불법성 인정, 하기환 회장 직무정지와 즉각적인 재선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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