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구입때
특별 감가상각 적용
사업자 혜택 늘어
매년 세법이 달라지지만 2002년 소득세 보고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잘 숙지하면 좋겠다.
2002년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70%까지 총소득에서 세금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30%는 개별공제 항목(itemized deduction)에서 수정 총소득에 비례하여 공제 받는다.
2003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100%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개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구입시 구입 첫해에 특별 감가상각비로 30%를 더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은 반드시 2001년 9월11일 이후에 또한 2004년 9월11일 이전에 구입되어야 한다.
이 특별 감가상각비는 기존 ‘Section 179’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납세자가 이 특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할 때에는 세금보고서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2002년 법인 세금보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총수입이 25만달러 이하이고 총 자산이 25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법인들은 세금보고서(Form 1120)에 대차 대조표를 나타내는 ‘SCHEDU LE L, M-1, M-2’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 법인 세금보고서(1120A)를 사용하는 소규모 법인들도 대차대조표를 나타내는 ‘PART III 와 IV’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S 코퍼레이션 세금보고 시 사용되는 ‘Form 1120 S’도 더 이상 ‘SCHEDULE L 과 M-1’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변경사항은 소규모 법인들의 세금보고 절차를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1년과 2002년도에 발생한 사업손실(Net Opera-ting Loss)은 지난 5년 동안 소급 적용해 사용할 수도 있고 향후 20년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만일 납세자가 소급 적용하지 않고자 할 때는 세금보고 시 이를 설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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