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합동회의
AB633 위헌소송
준비재개키로 합의
LA다운타운 한인업계의 중심 축을 이뤄온 봉제·의류협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들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있는 스웨트샵 방지법(AB633) 등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엘 김 봉제협회장, 이윤동 의류협회장을 비롯한 두 단체 회장단 8명은 15일 저녁 용수산 식당에서 합동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봉제협회가 추진하다 재정적 문제로 중단됐던 AB633 위헌소송 준비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단체는 또 위헌소송 준비재개와 함께 AB633개정노력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주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해 관련단체들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사무엘 김 회장은 이날 AB633에 규정된 노동법위반 시 의류(원청)-봉제(하청) 업체간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 협회 등록업체에게만 하청을 주는 등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의류협회 측에 요청했다.
이윤동 회장은 이에 대해 “일부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원청업자인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청업체의 노동법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협회 대표들은 AB63 3외 현안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뜻을 함께 하고 앞으로 1년에 3∼4차례씩 합동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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