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국재산의 관리방식은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관리를 대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한국을 내왕하면서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리를 하게 되면 사실적인 관리만 하지 명도소송, 세무신고등 공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또 이러한 공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리권이나 도장을 맡겼을 때 재산의 유용이나 횡령, 무단처분등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소유자본인이 직접 한국을 내왕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고 미국에서의 사업상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이용되는 것이 관리신탁제도이다. 한국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신탁을 설정하면 소유자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세무신고나 소송등을 신탁회사가 직접 자기명의로 본인처럼 처리할 수 있다. 또 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시효취득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실패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도산하더라도 신탁에 포함된 재산에 한하여는 보호가 된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가 있거나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소비성향이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소유자의 사후에 매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씩을 계속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리신탁에 있어서 실제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는 기존에 관리를 맡고 있는 친지등이나 신탁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213) 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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