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가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챙기는 증권사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17일 SEC가 전미증권딜러협회(NASD)와 투자회사협회, 뮤추얼펀드협회 등에 전담팀을 만들어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 과다부과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SEC와 NASD는 합동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뮤추얼펀드 판매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사례들을 적발했다. 주식펀드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은 4.1%로 연간 수수료 수입액이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SEC등은 브로커(중개회사)들이 투자규모가 크면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예컨대 브로커들이 투자금액 25만달러 이상이면 수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24만9,000달러짜리 상품을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