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동·질병등 사유
IRS, 7가지 세부항목 발표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거주기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셀러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문면세 조항’(partial exclusion safety net)을 적용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최근 연방국세청(IRS)이 세부사항을 발표, 불가피한 사정으로 2년 안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셀러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문면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장이나 임대주택이 아닌 주거주택을 2년 이상 살다가 팔면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독신인 경우 25만달러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러나 최근 개정 조항으로 인해 직장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서 혹은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2년 안에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셀러들도 부분적으로 면세를 받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거주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격조건에 해당되려면 질병이나 다칠 위험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만 안전하다는 담당의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없이 집을 팔아야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이란 다음 7가지이다.
▲주택 소유주나 가족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실직으로 실업수당 수혜 대상일 때
▲직업상 변화가 있어서 모기지 페이먼트와 생활비 납부에 지장이 있을 때
▲쌍둥이 이상 출산으로 생활비에 큰 변화가 왔을 때
▲테러,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에 피해가 심할 때
▲공공 목적으로 주택퇴거 및 몰수령이 내렸을 때 등이다..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있다면 1040X폼을 이용, 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주택의 정의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유권자 등록이 된 주소지 등 상식에 의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을 매입해 놓고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서 많이 거주한 관계로 미국 집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하고 집을 팔게 됐다면 이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단기간 부재’(short-term absences) 같은 상황은 사실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별도 상의해야 한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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