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구좌 돈인출 주식투자시
벌금·소득공제 상실등 손해택스 셸터를 이용한 은퇴자금 투자를 중지할 필요는 없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전에 주식 배당금에 대한 면세법안을 제안한 이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이다.
이들에 따르면 만약 부시 대통령의 주식배당금 면세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도 현재 봉급쟁이들이나 중산층이 들고 있는 401(k), 개인 은퇴구좌(IRA), 로스 IRA 등은 서민들에게 여전히 훌륭한 은퇴자금 마련의 지름길이다. 전문가들은 세법이 부시 대통령의 고안대로 바뀐다고 해서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몽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금을 납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펀드회사인 T. 로우 프라이스 어소시에이츠가 제공한 수학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만약 1,000달러를 20년간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현행법에서는 20년 후 2,251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제안대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제한다면 2,612달러를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이를 401(k), 로스 IRA, 일반 IRA에 투자했을 때는 3,232달러가 들어온다.
이는 은퇴구좌인 401(k), 일반 IRA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1,000달러를 몽땅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게 되지만 만약 주식에 투자하면 30%의 세율을 적용할 때 세금을 낸 후 700달러만 투자하게 되므로 굴러가는 액수가 줄어든 데서 오는 손실이다.
또 로스 IRA는 401(k)나 일반 IRA처럼 미리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지만 찾을 때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소득세를 나중에 내는 일반 IRA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식 소득이 가장 크다고 해서 이 한가지 요인만을 확대 해석한 채 현재 가지고 있는 401(k)나 IRA를 파기하고 조기 인출하면 소득세와 벌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은퇴용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을 꺼내고 대신 납을 집어넣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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