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사고 자동차업체 상대소송 잇달아GM, 뉴욕등 일부 수수료 올리고 ‘중단’검토
가주는 책임보험 클레임액수 제한 영향 적어
리스차량이 관련된 교통사고를 이유로 차량 소유주인 자동차회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소송이 줄을 잇자 일부 주에서 리스 수수료를 크게 올리고, 차량 리스영업을 포기하는 일도 생겨 리스 차를 즐겨타는 소비자들도 타격이 우려된다.
문제가 특히 심각한 주는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으로 체이스맨해턴 자동차 융자그룹은 최근 로드아일랜드에서 1,890만달러 소송에서 패소했고, GM은 작년 뉴욕주 한 곳에서만 소송합의를 위해 총 5,000만달러를 지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잇달아 리스 수수료 인상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을 차주에게 묻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뉴욕에서 리스 영업을 중단할 것도 검토중이다. 뉴욕은 판매차량 4대중 1대꼴에 해당할 정도로 리스의 비중이 높아 GM등이 리스영업을 포기하면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이 우려된다. 체이스는 로드아일랜드에서 이미 리스영업을 포기했다.
포드도 올 중반기부터 뉴욕에서 기존 리스 프로그램을 없애고 고객들이 차를 소유하지만 페이먼트가 끝난 뒤 차를 돌려주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리스차량 관련 사고로 자동차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는 215건이 재판계류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책임보험 클레임 액수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 자동차회사들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유우열 LA시티현대 사장은 “리스 고객의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있지만 자동차회사를 걸어 소송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10만/30만달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리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액수 안에서 클레임이 해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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