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어 나라도 11개월만에 해금
한인은행들이 현금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SA) 위반 때문에 연방 은행감독당국으로부터 받았던 행정명령에서 속속 풀려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이어 나라은행은 BSA 규정위반으로 받았던 시정명령(Consent Order)으로부터 지난 22일 공식 해금됐다.
연방 은행감독기관(OCC)은 지난해 2월20일 나라에 대해 BSA 규정의 하나인 수상한 현금거래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직원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11개월만에 이를 해제했다.
이보다 앞서 중앙은 지난 2001년 11월 연방 은행감독기관(FDIC)에서 BSA규정위반 때문에 받았던 기관정지명령(C&D)으로부터 4개월만인 2002년 4월 해제됨으로써 한인은행들이 BSA 관련사항을 빠른 시간내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들이 이같은 규제를 당하면 지점증설 등이 일체 불허되는 등 경영상의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해제까지는 최소 2-3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관례였다.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