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12월부터, 한인업계 파장 예상
미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로 계획, 한인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방식품의약청(FDA)은 식품을 통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대부분의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수입식품 업자들은 12월12일부터 FDA에 사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신고제가 실시 된 후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신고서를 FDA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FDA는 항구에서 물품을 압류하게 되며 수입업자는 압류 기간중의 보관비용 등까지 물어야한다.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FDA가 규제하는 모든 품목으로 여기에는 채소, 시푸드, 캔음식, 스낵류, 다이어트 식품, 분유 등 거의 대부분 식품류를 총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농무부의 검역을 받는 육류 등과 관광객들이 개인 용도로 소지한 식품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인 등 수입식품 업자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등 비즈니스에 큰 지장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FDA는 또 식품 가공업자들에 대해서도 FDA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FDA는 미 전역에 40만개 이상의 식품 가공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 식품가공업자 협회 등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당국은 사전신고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12일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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