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주민까지 확대 ‘파장’
셀러·에이전트등 업계 혼란
“상용부동산값 부추겨” 지적도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총 판매가격의 3.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대상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업계 종사자들과 부동산 판매· 구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바뀐 법의 골자는 10만달러 이상의 비거주용 부동산 판매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대상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원천징수 대상이 돼도 어차피 낼 세금을 예납하는 것이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판매수익이 줄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
주거용 주택의 판매, 손해를 보고 판 경우, 1031 부동산 교환을 통한 판매 등 예외조항이 있어 실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익이 적을 경우 부동산 판매와 함께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한미 에스크로’의 탐 조 변호사는 “수익이 단 1달러라도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 적용 때문에 세금보다 적은 수익이 나지만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셀러들은 바뀐 법을 부조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전트들과 고객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욱 큰 편이다.
‘시티 부동산’ 수잔 황 대표는 “지난해 말 바뀐 법률적용을 피하기 위해 셀러들이 에스크로 종결을 12월31일 이전에 해주길 요구해 급하게 거래를 끝맺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자 셀러들이 부동산 가격을 그 만큼 높여 판매해주길 원하기도 해 수익용 부동산 가격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 “주택구입 후 이를 고쳐 파는 리모델링 업자들도 위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차 CPA는 “주정부가 적자 해결을 위해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이지만 예납분이 많으면 세금보고시 환불받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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