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식품 사업장과 식당, 그리고 연회장
-식당에 있는 바 (Bars) 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바 (Bars)
-각종 협회
-은행, 교육 및 의료 장소, 그리고 아동 보호 시설
-샤핑 몰과 소매점 (상품을 대중에게 팔거나 대여하는 장소)
-운동 장소(롤러/ 아이스 스케이트장, 당구장, 빙고 홀, 볼링장 및 유사한 모든 장소들)
-대중 교통 시설, 접견실 및 대기실
■ 업주 및 근로자 지침
1) ‘No Smoking’ 표지판을 화장실, 게시판, 술집(Bars), 그리고 기타 사업장의 중요한 위치에 부착.
2) 고용주들은 근무자들과 함께 이 법의 준수해야 할 다음의 사항들을 의논.
금연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흡연자들에게 실내 근무 장소에서의 금연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실내에서의 흡연 중지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장소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무자는 이 금연법의 시행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즉시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모든 실내 장소에 있는 재떨이를 제거.
4) 소비자들에게 이 새로운 금연법의 시행과 더불어 변경된 사항들을 공지.
■ 금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장소
1)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타바코 바(Tobacco bars): 타바코 상품이나 장비들을 판매 혹은 대여하는 영업소나 이러한 상품 판매들과 장비 대여로 수입을 10%이상 올리는 영업소.
2)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바(Owner-operated bar): 3명 이하의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각자 25% 이상의 이익을 소유하는 바이면서 주인 외 직원이 없는 곳.
3) 직원이 없는 비영리 협회(Non-profit membership associations)
4) 통풍 시설이 되어있는 분리된 흡연실. 이러한 흡연실을 만들고 싶은 바의 경영인은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 등록 및 서류를 제출해 함. 이 흡연실은 반드시 분리된 환풍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환풍 시설은 공기를 밖으로 완전히 배출해 낼 수 있으며, 바의 창문, 출입구, 냉/온풍기의 배출구와 식당으로부터 적어도 25 feet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 흡연실 사용이 금지되며, 담배 연기가 흡연실외의 다른 시설이나 장소로 이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지 해야한다.
* 이 흡연실도 2006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식당의 지붕이나 천장이 없는 야외 테이블 지역에서 흡연석이 25% 미만일 경우.
6) 거주 그리고 주간 건강 보호 시설 (Residential and certain day treatment health care facilities) 에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인이 운영하는 바 (Owner-operated bars), 협회 (membership associations), 그리고 타바코 바 (tobacco bars) 는 반드시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 새로운 금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벌금
처음 위반시: $200 이상 $400 이하의 벌금
두번째 위반시 (첫 위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500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세번째 혹은 계속적인 위반시 (첫 위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0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에서는 12개월 이내에 3번의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시설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자료제공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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