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규제 조례안 재판 최종판결 27일 이후
담당판사 시·경찰국 주장 반박
엄격한 PC 방(사이버 카페) 규제에 대해 업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담당 판사는 시 규제로 인한 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7일 최종 판결을 14일 이후로 연기했다.
데니스 S. 초트 판사는 가든그로브시가 새로 제정한 조례중 비디오 카메라 설치와 경비원 고용 의무화 등 많은 조항이 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범죄증거 포착은 경찰의 임무라며 시 조례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초트 판사는 시 법무관 존 쇼가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 의무화가 폭력 범죄의 억제효과 있다고 주장하자 9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PC방에서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의 PC방 범죄통계와 관련, 초트 판사는 통계 목록에 통행금지 위반과 차량 내 마약소지가 있는데 이는 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PC방과 이런 범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가든그로시가 PC방에 대해 규제를 고려하고 있던 중인 2001년 12월 한인타운 복판 ‘PC카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7월 영업시간 축소, 경비원·감시카메라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PC카페’는 사건 이후 영업난이 가중, 문을 닫았다.
한인과 베트남계 PC방 업주 5명은 지난해 8월 새 조례가 업소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크링&정 법률회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조례 일시 정지처분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었다.
크링&정 법률회사에서 이 케이스를 맡았던 폴 리안다 변호사는 “시가 소송으로 인해 다소 규제가 완화된 수정조례를 통과시키자 소송 당사자 한인 3명중 2명은 이에 만족 지난해 12월 시와 합의했고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며 “그러나 베트남계 업주 2명이 시의 수정조례에 계속 불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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