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겸 종업원에 적절한 수준의 봉급 반드시 지급돼야
개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순수익(Net Income)에 대해서는 자영업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납부한다. 이 자영업세금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가 포함된다.
대략 순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내게 되므로 적지 않은 세금부담이 발생한다.따라서 갈수록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사회보장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S법인(S-Corporation)을 설립하고 있다.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의 경우 일반 수입에는 모두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파트너십과 달리 S법인의 순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S법인의 경우 주주 겸 종업원(Shareholder-employee)인 납세자에게 봉급 이외의 배당금이 지불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봉급이 먼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국세청(IRS)에서는 이 부분을 잘 시행되지 않는(Non-compliance) 분야로 보고 가까운 장래에 중점 감사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8만달러의 순수익이 발생한 S법인의 경우 S법인 소유자 겸 종업원인 납세자의 봉급이 없다면 약 1만2,000달러의 사회보장세가 절약된다. S법인의 순수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IRS에 따르면 위의 납세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먼저 적절한 수준의 봉급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그 후에 남은 수익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4만달러의 봉급을 가져가고 나머지 4만달러가 배당으로 지불되었다면 4만달러의 배당금에 대한 약 6,000달러의 사회보장세를 절약하게 된다. 위에서 말한 적절한 수준의 봉급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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