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범죄 중범 처벌 대상 크레딧 연2회는 확인을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ID도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98년 10월 연방의회가 불법으로 남의 ID를 도용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한 이후 버몬트주를 제외한 49개주가 ID 도용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ID도용 혐의로 체포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면 도움이 될 주요 ID도용 범죄 관련 법규들과 피해 방지를 위한 크레딧관리 요령을 소개한다.
■주요법안
연방의회가 5년 전 통과시킨 ‘1998년도 ID도난 법안’(Identity Theft Act)을 필두로 각 주마다 ID범죄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방 ID도난 법안은 ‘고의성을 갖고 불법으로 남의 신분을 도용,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각 주의 법에 따라 중범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D범죄 피해자수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 타인의 ID 정보를 입수, 크레딧을 얻거나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1년의 실형과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가주형법 530조 5항)고 규정, ID범죄에 대해 타주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
가주내에서 현재 시행중인 ID범죄 관련 주요법안은 ▲영수증에 크레딧카드 마지막 5개 번호만 나타나도록 조치(SB 930, 휴즈 의원 제안) ▲ID범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크레딧 관리회사가 범죄행위로 인해 개인기록에 올라있는 나쁜 기록을 무조건 삭제(가주민법 1785조) ▲금융기관들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를 폐기처분하기 전 판독불능 상태로 만들 것(웨인 슈레딩 법안) 등이다.
연방의회 차원에서 시행을 고려중인 법안으로는 ▲총기범죄, 이민범죄 등을 저지르기 위해 ID를 도용할 경우 2년의 실형을 추가하는 ‘ID 범죄 방지 법안’(다이앤 파인스타인 가주 상원의원 제안) ▲피해자들이 ID범죄 관련 서류를 쉽게 취득, 수사기관에 제출할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 보조 법안’(마리아 캔트렐 워싱턴주 상원의원 제안) 등이 있다.
■크레딧관리 요령
ID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에 한번씩 크레딧 관리회사에 연락, 리포트를 떼어보고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는 Equifax(800-685-1111, equifax.com), Experian(888-397-3742,
experian.com), TransUnion(800-916-8800,transunion. com)에 연락, 개당 8달러에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30~40달러에 3개 회사의 리포트를 한꺼번에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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