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1만달러 이상의 금융사기는 추방이 적용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3지구 순회항소법원은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추방명령을 받은 인도 출신 영주권자 부자가 제기한 항소에서 "금융사기는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추방이 가능한 도덕성 범죄"라며 "추가로 피해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가중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연방 법무부의 추방명령을 승인했다.
81년과 79년 각각 영주권을 취득한 찬드라 샤마와 아들 수보드 샤마 부자는 허위로 은행으로부터 약 150만달러 대출을 얻으려 한 혐의로 각각 33개월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구 연방이민국(INS)은 이들 부자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부자는 INS의 결정을 이민판사와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연이어 항소했으나 패소하자 순회항소법원까지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폭력이 개입되지 않은 범죄일 경우 추방이 가능한 중범죄 여부의 기준이 1만달러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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