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내달초 수사 착수
정부는 15일(한국시간) 관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비밀송금된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선정,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중순부터 대북 비밀 송금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결국 특검을 하되 (대북 거래 부분은)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단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법안이 공포되면 법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에 적절한 한계를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히게 된다”며 “여야가 신뢰관계로 발전하고 사로 사는 정치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 5시쯤 막판 절충을 통해 현 특검법 중 수사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북측 금융 계좌 수사 제외, 특검팀의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필요할 경우 법개정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예상되는 민주당 일부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 입장과 그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면서 “한나라당이 약속했는 데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 타협의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보고받지 않았다”며 “북한에 송금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나 확실히 확인한 금액은 2억달러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한 협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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