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입에 한글로만 제목 표기”… 30개소에 합의금 요구
주 검찰과 주 변호사협회가 공익소송 남발에 강력한 제재 조처를 시작한 가운데 한인 마켓·식당, 자동차 정비업소와는 별도로 한인 비디오 대여업소들도 또 다른 공익소송에 휘말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인 비디오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워치독’이라는 단체는 샌버나디노와 가든그로브, 하시엔다, 다이아몬드바등의 한인 비디오점 30여곳을 포함해 200여개의 비디오점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해 업소당 2,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한인 비디오 대여점들이 비디오 테입에 영문을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만 타이틀을 표기한 점과 비디오 제작사를 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익소송을 제기해 일부 업소로부터는 1,000달러 내외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한인 관계자들은 전했다.
샌버나디노에서 비디오점을 운영하는 유현열씨는 17일 “신출내기 변호사가 유령 단체를 앞세워 소수계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는 고의성이 엿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잖은 비디오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4,000여개의 영세 자영업소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남발했던 트레버스 법률회사는 한 소송비 전문융자사로부터 6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합의금을 분배하기로 계약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는 17일 트레버스측이 리트펀딩사를 상대로 지난 2월 제기한 소장을 공개하면서 “지난 해 리트펀딩사가 트레버스에 업소당 500달러씩 2,000여개의 업소에 대한 소송비로 100만달러를 지원하고 합의금을 분배하기기로 계약했던 사실이 우습게도 트레버스의 소장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트레버스측은 리트펀딩사가 약속한 100만달러중 4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장은 4,000여개 업소들에 대한 공익소송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것이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KAGRO측은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