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기지 2번째 재융자 부터는
선납이자 납부액 모두 그해 세금공제 받는다
첫번째 재융자때는 선납이자 납부액을 상환기간에 나눠 공제
세제혜택은 포인트(point)와 관계가 있다. ‘선납 이자’(prepaid interests)라고도 불리는 포인트는 전체 융자금액의 1%에 해당된다. 만약 20만달러를 특정 이자로 1포인트에 융자하기로 했다면 2,000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주 거주용(primary residence)으로 집을 사면서 받은 융자에 대한 포인트는 그 해의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 융자 상환기간으로 나누어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로 20만달러를 재융자하면 1년에 66달러67센트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2번째로 재융자를 받을 때다. 이때는 상환기간으로 나누지 않는 금액을 다시 재용자 받는 해에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2년전에 20만달러를 1포인트에 재융자하고 작년에 66달러67센트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올 들어 낮아진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 2번째 재융자를 했다면 내년에 하는 2003년 세금 보고시 포인트 총액 2,000달러중 나머지 액수인 1,933달러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융자를 여러 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상환기간으로 나누지 않은 포인트 잔액을 공제받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의 차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S가 요구하는 다음 요건에 맞아야 한다.
◇동일한 렌더로부터 2번째 재융자를 받으면 포인트 잔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 이 때는 새 론의 상환기간으로 나누어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대다수 홈오너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전체 융자신청자의 약 20%만이 기존 렌더로부터 재융자를 받기 때문이다.
◇이 혜택은 주 거주지인 주택에 한한다. 별장으로 구입한 세컨드 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컨드 홈의 경우 구입시나 재융자시에 관계 없이 전체 론 상환기간으로 나누어 포인트를 공제받는다.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