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검찰총장, ‘이민 서비스’라는 광고도 금지
빌 록키어 캘리포니아 주검찰총장은 새로운 신분을 받기 위해 이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이민 서비스 혹은 이민 컨설턴트 선정에 있어 조심을 할 것을 당부했다.
록키어 총장은 19일 산마테오에 위치한 3개의 이민 컨설턴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 회사들은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을 지키지 않으며 영업을 해왔다.
가주법은 파렴치한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민 컨설턴트나 업체가 5만달러의 채권을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이민 컨설턴트들이 이같은 법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변호사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법률자문까지 해주고 있다. 가주법은 또한 이같은 이민 컨설턴트의 범위를 잡지나, 신문, 전화번호부등에 ‘이민 컨설턴트’ ‘이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입으로 전해지는 광고를 하는 업체도 포함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4년부터 이민 컨설턴트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또 2002년 1월부터는 발효된 SB 1194 법안은 이민 컨설턴트로 광고를 하는 업체도 5만달러의 채권을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자신들을 이민 법 전문등으로 위장한 파렴치한 업자들로부터 시민권을 받거나 직장을 잡기위해 서비스를 의뢰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위반건당 민사적 손해배상을 1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록키어 총장은 소비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잘 알아보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민 서비스 및 이민 법률서비스와 관련 가주 정부는 안내문을 한국어로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ag.ca.gov/immigrant/publications.htm을 검색하면 된다.
또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겨지면 (888) 587- 0557을 통해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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