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오클랜드 IRS 근무 오팔 햄튼씨
지난해 소득신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불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공제와 자녀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오클랜드 IRS 근무하는 오팔 햄톤씨는 19일 "많은 저소득자들이 세금 환불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어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월 15일 까지 서류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자 세금환불 혜택은 25세에서 64세까지의 주민중 수입이 1년동안 ▲혼자인 경우 소득이 1만1,060달러 미만이면 최대 376달러환불 ▲결혼한 경우 소득이1만2,060달러 미만이면 최대 376달러 환불 ▲혼자 1자녀를 둔 경우 최대 2,506달러 환불 ▲결혼해 1자녀를 둔 경우, 최대 2,506달러 환불 ▲혼자 2자녀를 둔 경우, 최대 4,140달러 환불 ▲결혼해 2자녀를 둔 경우, 최대 4,140달러 환불이 가능하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 여야하고 2002년 1년동안 얼마간의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세금 환불혜택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회 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와 W-2 서류양식, 1099 서류등 수입 증명과 자녀의 이름, 주소 등을 구비해야 한다.
문의는 1-800-358-8832 또는 1-800-829-1040 으로 연락하면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며 웹 주소는 (www.cbpp.org)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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