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앞당긴 새법안 상정캘리포니아 전역의 세탁소에서 퍼크 사용을 2014년 1월부터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AB 854)이 폴 코레츠 주 하원의원(민주·웨스트 할리웃)에 의해 제안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2021년 1월부터 세탁소내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등 4개 카운티에만 해당되는 AQMD 규정과는 달리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행시기를 7년이나 앞당기도록 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안은 세탁업주로부터 퍼크 구입시 갤런당 3달러를 걷어 하이드로카본, 그린어스등 대체용매를 사용하는 기계로 전환하는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현재 이 법안은 주하원 환경안전·독극물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4월 중순~말 사이에 표결에 붙여진 뒤 법안 통과가 주정부 예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출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6월께 하원 본회의에 송부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법안을 제출한 코레츠 하원의원은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인 퍼크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적인 금지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기도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상정에는 ‘청정공기 연합’이라는 환경단체가 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가주세탁협회(회장 하헌달) 폴 최 부회장은 “소형 세탁소는 보통 1년에 약100갤런의 퍼크를 사용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300달러를 내야 한다”며 “이는 종업원 상해보험 급등을 포함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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