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탄원서…4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내 이경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광기 씨가 26일 오전 서울지법 서부지원(형사2단독 정진수 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손광기는 이날 오후 석방됐다.
오전 9시 20분 서부지원에 도착한 손 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는 “손 씨가 전과가 없고 유명 연예인 남편으로 살며 느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피해자 이경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25일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손 씨가 원망스럽지만 자녀들 아버지라는 점에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오후에 석방된 손 씨는 경기도 교문리 소재 부모 집으로 귀가했으며, 이경실은 이번 주 최종 종합검진 후 방송 복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31일 SBS TV <콜럼버스 대발견>부터 출연 가능하다.
이영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