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리마케팅 업체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기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인 ‘전화금지 리스트’(do-not-call list)에 등록할 수 있다. 연방 거래위원회(FTC)는 25일 “7월부터 등록을 받아 10월부터 텔리마케팅 전화금지 리스트를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서비스에 무료 등록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으로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한 법에 따라 텔리마케팅 업체들은 앞으로 매 90일마다 리스트에 오른 이름을 점검해 전화대상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최고 건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자선·정치단체, 여론조사 기관, 항공사, 은행, 전화회사 등이 거는 전화는 이 법의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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