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는 오는 30일(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연법이 해당 업소들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한 달간의 홍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목)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뉴욕 시는 4월 한 달간(30일) 약 2만5,000개로 추정되는 해당업소에 대한 금연법 교육과 함께 경고수준의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5월 1일까지 ‘금연’ 간판을 식당에 게시해야 하며 식당에 있는 모든 재떨이를 치워야한다.
금연법을 위반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달러 이상 4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12개월 내에 3번 적발되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의 www.nyc.gov/health. 한편 뉴욕 시 금연법 시행에 맞춰 뉴욕주도 한층 강화된 실내 금연법안을 의회에 상정, 금연법이 뉴욕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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