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변경 문제. 과다 상속세등 막기위해 사전 준비 필요
유산 상속(Estate Planing)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양도 및 명의 변경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과다한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속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루덴셜보험사 플러싱점의 민선기 지점장은 "은퇴 뿐아니라 사후의 상속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그동안 전혀 없었던 유산 상속에 대한 문의가 최근 7-8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유산 상속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문제와 재산의 양도 및 명의 변경상의 문제점, 미성년 자녀들의 부양 및 보호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소 25% 이상이 되는 상속세를 긴급하게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양도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현행 상속세는 재산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5%에서 39%까지 높아진다.
민 지점장은 "생명 보험의 신탁 설계를 통해 상속세를 미리 지불할 수 있으며 그 비용도 낮아진다"며 "법원 허가 없이도 신탁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데로 필요한 상속 세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 마련도 용이해진다"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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