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일부터 텔리마케팅 전화금지 프로그램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빌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31일 다운타운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검찰 웹사이트를 통해 세일즈전화 금지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며 “주정부는 7월초부터 전국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연방 거래위원회(FTC)에 명단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키어 총장은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세일즈 전화로부터 해방되게 됐다”며 “전화금지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웹사이트 ttp://nocall.doj.state.ca.us에 접속,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만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무료 제공되며, 한번 등록으로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FTC 등록은 7월부터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관련 주법을 제안했던 리즈 피게로아 주 상원의원과 잔 캠벨 주 하원의원은 “당초 주정부는 4월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려 했으나 연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800여만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리마케팅 금지법에 자선단체, 정치단체, 종업원 5명 미만의 업소, 특정 소비자와 고객관계를 맺고 있는 업소 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전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따라야 한다.
피게로아 의원 등은 FTC 감독 하에 있지 않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은행, 항공사, 전화회사들의 세일즈 전화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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