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세금낼수도 있다
2002년 소득세 보고가 15일로 마감됐다. 캘리포니아 납세자 3명중의 한 명은 마감일인 15일이 되어서야 부리나케 우체국으로 향했거나 CPA 오피스를 찾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납세자 약850만명이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했을 것으로 IRS는 추산하고 있다.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한 자동 연장 신청서(Form 4868)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e-File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 추정액의 90%를 15일까지 보냈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기간 연장 신청자의 추정세액과 실제 세액간에 큰 차이가 나거나 추정세금의 90%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함은 물론 세금보고 연기도 무효가 돼 이중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했거나 일시불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2가지 할부 플랜을 통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크레딧 카드로 추정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대행사는 ▲오피셜 페이먼트 코퍼레이션(1-800-2PAY-TAX, 고객 서비스 1-877-754-4423, www.offcial payment.com ▲Link2Gov 코퍼레이션(1-888-PAY-1040, 고객 서비스 1-888-658-5465, www.PAY1040.com) 등이다.
덜 낸 세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납세자들은 Form 9465를 접수, 할부 신청을 할 수 있다. 2만5,000달러 이하의 세금은 5년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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