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아내가 배가 아파서 한인타운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의 요청대로 암검사와 소변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진료가 끝난 후 200달러를 지급하라고 하기에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전액을 먼저 낸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명세서가 오면 그때 환불을 받으라고 해서 200달러를 내고 나왔다.
일주일 후에 검사결과를 보러 갔는데 다시 75달러 전액을 내라고 해서 또 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아직 그 병원으로부터 보험청구가 안 들어왔다면서 왜 먼저 돈을 냈느냐고 물었다. 이유를 설명하였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클레임이 끝나면 나머지 잔액을 환자가 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곧 한인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서류가 잘못 엉뚱한 곳에 꽂혀 있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고, 왜 돈을 먼저 환자에게 요구했느냐고 했더니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만약 내가 보험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병원 측에서는 클레임을 하지 않고 그저 환자에게 받은 전액으로 진료비를 충당한 후 환자에게 환불도 안 해주고 보험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났다. 그리고 혹시 그런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미국에 살면서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비즈니스 스타일에 동정심마저 느꼈다.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정원영/글렌데일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