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법안 3개가 29일 주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주정부 ‘건강가족’(Healthy Family) 프로그램 수혜자를 늘리는 것에서부터 고용주로 하여금 종업원의 의료비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 제안자 중 한 사람인 키스 리치먼 하원의원(공화·채스워스)은 “무보험 주민들이 의료비용을 내지 못하면 결국 납세자나 보험가입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험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리치먼 의원의 법안은 주 및 연방정부 기금에 고용주와 종업원의 분담액을 더해 최고 200만명의 무자녀 저소득층 근로자들에 보험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른 2개 법안은 르베카 콘 하원의원(민주·사라토가)과 다리오 프로머 하원의원(민주·LA)이 내놓았다. 콘 의원의 법안은 특정 숫자의 종업원을 둔 고용주들로 하여금 보험료의 75%를 내주거나 이들의 의료비용을 지원할 주 정부 건강보험 펀드에 돈을 붓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프로머 의원의 법안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들은 최소한 80%의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주 정부 펀드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세출위원회를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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