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와 관련, 원청업체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AB633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동)가 30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류업체 대표 50여명과 주 및 연방 노동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주노동청 LA지청 김연수 데퓨티는 “최근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에 대한 체불임금 지불요구가 늘어나면서 하청업체 거래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구두계약만으로 거래를 하다 불이익을 보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하청업체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 노동청 헤스터 주씨는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들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오버타임 임금지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이윤동 회장은 “AB633은 불합리한 악법이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연대책임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청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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