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 언급한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관해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가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로 한다. 금융계좌란 예금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은 금융계좌가 아니므로 연방국세청(IRS)의 ‘TD F 90-22.1’ 양식(해외은행 및 금융계좌에 대한보고)에는 제외된다.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및 양도소득은 대부분 한국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금보다 적으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분들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납세의무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동산 매각대금 등은 이미 한국정부에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만 하면 된다.
물론 한국과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계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로 떼지 않고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디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만 달러는 한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계좌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을 경우를 말한다. 2002년도를 예로 들면 2002년도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총 금융계좌의 합계가 1만달러를 넘었다면 이를 2003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한다.
만일 미국에서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국내이건 해외이건 금융자산이 2천달러 이상이면 SSI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혜롭게 보고를 할 일이다.
IRS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해외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향후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하니 우리 한인들도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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