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신축부지를 지정,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인등 만만한 소수계와 스몰 비즈니스를 제물로 삼는다는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형 한인교회인 ‘주님의 영광교회’(1500 Wilshire Bl., 담임 신승훈 목사)는 윌셔가 8층 빌딩을 910만 달러에 매입한 직후 교육구측이 학교 신설을 이유로 퇴거 요구에 이어 긴급수용령(Order of Immediate Possession)까지 발동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 일단 교육구측 조처를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님의 영광교회’측은 이 건물에 교회와 함께 크리스찬 학교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교육구측이 학교신축을 이유로 퇴거를 압박해 오자 이번 처사는 교육구측이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빠르면 이 달 말쯤 내려질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LA 교육구가 현재 진행 중인 32개 신설학교 프로젝트에 한인 업소들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주님의 영광교회 뿐 아니라 한인타운 윌셔와 윌튼, 웨스턴과 2가, 노스할리웃 등의 한인업소들은 교육구가 인근 미 대형상가등은 피해가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인업소만 수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 요구는 개인 재산권의 극단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소송 등을 통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미 대형업체 대신 상대적으로 권리주장에 약하고, 미국 법에 어두운 한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주님의 영광교회의 경우 당초 유력 후보지였던 윌셔와 유니온에 홈디포등이 들어서자 대신 학교부지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윌셔·윌튼도 학교부지에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노스할리웃에서는 시어스 백화점등이 제외되는 대신 한인업소만 부지로 선정됐다고 해당 한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 교육구의 섀넌 잔슨 홍보관은 "주님의 영광교회에 아직 강제퇴거령(에미넌트 도메인)을 내린 사실은 없으며 아직 교회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히고, “학교부지 수용에 특정 집단을 겨냥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실업이 가장 적을 곳을 찾다보니 대형 상가등은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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